코로나19 특수로 마스크를 위탁생산해 판매하다 마스크 가격이 떨어진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경 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해 진행했고, 2020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했다.
제넨바이오는 2020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을 하면서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과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각각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으나,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넨바이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며 “다만 심의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