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의약품 온라인 감시, 외주 통해 인력 문제 해결?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 위탁 담은 약사법 개정안 심사…현 신규채용 제한에 돌파구 될까?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12-07 06:00   수정 2022.12.07 06:01

온라인을 통해 불법 판매ㆍ유통 의약품의 끊임없이 증가하고, 이에 대해 인력부족을 호소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꾸준히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ㆍ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이제 외부 인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제1법안 소위를 열고 다수의 계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여기서 식약처의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강화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이번 불법 판매ㆍ유통 모니터링 관련 개정안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2가지가 포함됐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식약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ㆍ광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는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약사법 개정안이 제1법안 소위 5, 6번 안건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팀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6억 8600만원 증액한 19억 94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진선희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조직개편과 예산 증액은 모니터링 인원의 증가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마약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단속 업무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식약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꾸준히 호소해왔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꾸준히 지적되어 오던 식약처의 모니터링 인력 부족 문제를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에 있다”며 “모니터링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반영된다면,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 및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거론됐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기조로 내걸며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신규 정규직 채용에 제한이 걸렸다”며 “식약처도 필할 수 없어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가 외부 위탁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환영할 일”이라며 “식약처 인력 보충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들을 탈피하고, 사이버 감시 업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마약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감시가 먼저 진행돼야 된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넘어 본회의에서도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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