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의 매약·처방조제 업무 가능여부를 놓고 개국가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복지부는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할 경우 매약과 처방전 수용이 가능하다고 재차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이 한약사가 한약국 개설 후 약사를 고용해 매약 및 처방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제2조에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의약품 판매업 포함)''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각각 한약사 또는 약사를 두고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은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한 후 일반 약사를 근무약사 혹은 관리약사로 고용을 하여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독극약, 마약류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지와, 고용된 일반 약사로 하여금 일반 의원의 처방전을 수용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국의 매약·처방조제 업무와 관련해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각각의 면허개념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입각할 때 한약국서 일반약사를 고용해 매약·처방조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했으나 이후에 고용된 약사가 한약국을 그만두었을 경우, 한약국에서는 다시 약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 한약국이 계속 요양기관으로 지정, 한약사 면허범위에서 벗어난 업무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동일한 민원인 질의에 대해 "현행 보건의료제도상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이 분리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에서 양약사를 관리약사로 지정해 운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그 동안 약계 내에서는 한약국 매약·처방조제 가능여부를 놓고 많은 혼선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