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줄타점안액‧스킬라렌스장용정, 2월부터 급여 적용…30% 수준 경감
복지부, 27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화이자 ‘베스폰사주’, 2월부터 건보 범위 확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1-28 06:00   수정 2022.01.28 06:12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과 코오롱제약의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성분명 디메틸푸마르산염)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부담액이 3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정심에서는 비줄타점안액 2개 품목과 스킬라렌스장용정 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해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을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비줄타점안액 2.5밀리리터, 5밀리리터의 상한금액은 각각 1만4,095원, 2만2,243원,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120밀리그램의 경우는 각각 448원, 1,120원으로 책정됐다. 

비줄타점안액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악비용이 약 11만원이지만, 건보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의 환자부담금은 30%인 약 3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스킬라렌스장용정은 비급여 시 연간 91만원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건보 적용으로 약 27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비줄타점안액은 안압을 감소시키는 프로스타글린 유도체로서, 개발각 녹내장 또는 고안압증의 1차 약제로 쓰인다.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3월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심평원 약평위 심의에 이어 10월까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대체약제인 프로스타글란딘유도체보다 비열등성이 입증됐고, 비용효과성의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단과의 약가 협상 결과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예상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 21억원으로 합의했다. 

건선 치료제인 스킬라렌스장용정은 1차 치료로 국소 치료(연고제 등), 2차 치료로 광치료 또는 전신작용 비생물학적 제제, 3차 치료로 생물학적 제제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월 식약처 허가에 이어 지난해 3월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10월에 심평원 약평위 심의 결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까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해당 약제는 현재 A7 국가 중 독일,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등 4개국에 등재돼 있다. 공단과의 약가 협상 결과, 예상청구액은 28억원으로 합의됐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현재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백혈병 치료 항암제 ‘베스폰사주’의 건보 적용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에 적용되던 보험급여를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공고요법’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베스폰사주의 상한금액은 1,144만5,8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2가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베스폰사주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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