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식제품들 중 대부분이 오는 9월 입안예고 될 생식규격안에 미달해 관련 업체들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식약청 안이 생식제품의 정확한 규격마련과 이를 통한 생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던 생식기준규격(안)의 처음 취지와는 달리 업계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식약청 안은 그동안 곡류가공식품 등으로 허가 받아 판매되던 생식제품들을 생식·생식함유제품, 그리고 선식 등의 생·선식류 유형으로 구분했다.
원료 함유율이 95% 이상인 경우 '생식제품', 60%이상은 '생식함유제품', 선식함유율이 95% 이상이면 '선식제품'으로 나누어 현재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생식제품들은 생식함유 제품이나 곡류 가공품에 해당한다.
100% 생식제품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콩가루 등의 첨가물을 함유시키고 있고, 가공과정에서 영양강화를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하기 때문에 생식 원료 함유율이 95%이하인 경우가 많다.
또한, 대장균은 물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의 세균이 음성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녹즙이 일반세균 105이하, 대장균 음성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짜여 있다는 것이 생식유통업체의 불만이다.
생식원료의 건조 방법에 있어서도 동결건조와 자연건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옥수수 등 수분이 없는 원료는 저온 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이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10.0이상 30.0이하로 규정된 호화도 역시 전분 함유율이 높은 제품과 낮은 제품들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아 규격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판되는 생식제품중 대부분이 생 원료의 비율이 60%에 못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식약청 안은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생원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최근 키토산 등 기능성 소재를 첨가한 건식 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는 업계 현실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성 대장균 등 유해 미생물 기준 또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생식이 수출상품으로 떠오르는 점에서 업계 현실을 고려한 기준·규격을 마련 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