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社는 "항궤양제 '로섹'(오메프라졸)의 특허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제네릭 메이커 밀란 파마슈티컬스社(Mylan)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8일 발표했다.
심지어 3배 수준의 배상금(treble damages)을 요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을 정도.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오늘 발표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심리개시가 임박한 오메프라졸 특허침해 소송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슈바르쯔/쿠드코社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상소심 등과 관련해 확고한 특허권 수호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실제로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밀란社는 지난 4일 "서방형 오메프라졸 10㎎ 및 20㎎ 캡슐제를 발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밀란측의 선언은 4개 제네릭 메이커들이 연루된 가운데 지난해 진행되었던 특허소송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측이 보유해 온 2개 제형의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 강행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어 왔던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의 이날 발표로 밀란은 오메프라졸의 특허와 관련해 진행 중에 있는 2라운드 소송의 피고측 제네릭 메이커 5개社 가운데 한곳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밀란측 대변인은 현재의 상황과 관련, 즉각적인 언급을 유보해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뉴욕지방법원의 바바라 S. 존스 판사는 지난해 "美 앤드르스社(Andrx), 독일 머크 KGaA社 계열의 젠팜社(GenPharm), 인도 닥터 레디스社(Dr Reddy's Laboratories) 등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를 침해한 반면 독일 슈바르쯔 파마社의 계열사인 쿠드코社(KUDCo)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쿠드코측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오메프라졸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고 있다. 쿠드코의 제네릭 오메프라졸은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스트라제네카측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향배를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상소심의 구체적인 개시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