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참깨 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험 표기 의무화
바이든 대통령 23일 ‘FASTER 법안’ 최종서명 마쳐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26 15:53   수정 2021.04.26 23:07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기념비적이고(monumental) 새로운 한 식품 알레르기 법안에 최종서명을 마쳤다.

‘2021년 식품 알레르기 안전‧치료‧교육‧연구법’(FASTER Act)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알레르기 환자 수가 16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참깨가 들어간 포장식품들의 경우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예외없이 함유 사실이 상표 표기내용에 표기되어야 하게 됐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식품 알레르기 연구에서도 참깨가 우선사안의 하나로 좀 더 앞순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소도시 매클레인에 본부를 둔 식품 알레르기 연구‧교육기관 FARE(Food‧Allergy Research & Education)의 리사 게이블 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FASTER 법안’에 서명을 마친 것은 미국 내 식품 알레르기 커뮤니티 전체가 거둔 중요한 승리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팀 스캇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주), 도리스 마쓰이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주) 및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공화당‧노스 캐롤라이나주) 등 의회에서 ‘FASTER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의원들을 포함해 식품 알레르기 법안을 성원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각별하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게이블 대표는 ‘FASTER 법안’이 발의와 의회 가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100일 이내에 서명을 마쳐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지지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2021년 식품 알레르기 안전‧치료‧교육‧연구법’의 제정은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세계적인 비 정부기구이자 최대 규모의 민간 식품 알레르기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FARE에 최대의 현안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와 관련,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 걸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까닭에 새법이 각종 식품 알레르기 및 과민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8,500만여명의 미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들 가운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에 직면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3,200만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FASTER 법안’은 하원에서 지난 14일 가결되었고, 상원에서는 지난달 3일 표결을 통과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500여명의 식품 알레르기 대책 지지자들이 FARE가 의회에 법안 가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가상(假想) 집회에 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FASTER 법안’은 FDA가 분명한 표현으로 포장식품 상표에서 참깨를 9번째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으로 표기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참깨가 “천연 향료” 또는 “천연 향신료” 등으로 표기되어 소비자들이 참깨가 들어간 포장식품을 식료품 매장에서 구입할 때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난 2004년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 표기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가 제정된 이래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항원의 추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ALCPA 법’의 요지는 우유, 달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콩 등 8개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들에 대한 내용을 상표상에서 반드시 고지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FASTER 법’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참깨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품 알레르기 관련연구를 진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유발항원을 추가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험성 기반 절차와 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깨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2명의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FASTER 법안’에 서명을 마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상표상에서 제대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더 이상 갖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로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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