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듀켐바이오·캐어캠프 방사성약본부 합병 승인
사업 효율 극대화 차원 지난해 11월 계약 체결 후 합병절차 본격화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4-22 17:12   
(주)듀켐바이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의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사업 효율 극대화와 성장성 제고를 위해 케어캠프 반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 합병 계약을 체결한 듀켐바이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 최종 승인을 받아 향후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

회사는 이번 합병 승인으로 듀켐바이오는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를 흡수 합병하여 매출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향후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약 5년 동안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암진단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보험 급여 축소로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은 장기적으로는 신약개발을 통한 시장창출, 단기적으로는 제조합리화, 원가절감 등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 전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듀켐바이오 김종우 대표이사는 “이번 합병의 취지는 케어캠프의 장점인 ‘수익을 위한 기업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듀켐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신약 사업화’를 결합하는 데 있다”며 “수익구조가 약한 현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고 신약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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