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CSO 리베이트' 근절...‘Now or Never’
국회·복지부 적극 ...제약계 '더 이상 방치 '윤리경영' 정착 찬물-마지막 기회'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11-06 06:00   수정 2020.11.06 10:15

CSO(영업판매대행)가 리베이트 오명을 벗어던지고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연 역할을 저버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일부 CSO와 리베이트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간 영업 마케팅력이 부족한 제약사들을 위한 긍정적 역할론에도 불구하고 CSO에는 ‘신종 리베이트 창구’ ‘리베이트 전달자’가 붙어다녔다. 

특히 CSO 뿐 아니라 일부 제약사들은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매출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들이 업계 내에서 회자되며, 선의 제약사와  CSO 모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CSO '리베이트 창구' '리베이트 전달자' 얘기도 간단없이 이어지며, 이 상황이 제어되지 않고 지속되면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자조도 팽배했다.

그간 제약계가 정부와 여론에 뭇매를 맞으면서 자정노력에 나서 윤리경영이 정착되는 상황에서 CSO를 통한 리베이트가 횡행하면, 거래처와 매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며 리베이트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CSO를 통한 리베이트 영업 근절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말로만 그친 논의들이 아니라, 실제 법과 규정으로 정립되는 차원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감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이 복지부에 CSO 지출보고서 제출, 제약사 처벌 등을 포함해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복지부도 화답했다.

복지부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는 데 공감, 리베이트 관련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상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영업사원 인증제',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 포함' 등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CSO 포함 지출보고서 확인 의무화 방안 검토 의지도 비췄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내에서도 'CSO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을 더 이상 미룰수 없으며, 지금이 적기'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국회의원들이 윤리경영 정착 기치를 바탕으로 근절책을 요구하고 복지부가 호응하는 이 상황을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판단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복지부에서 CSO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CSO가 리베이트를 하면 제약사도 처벌받고, CSO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한 두 줄을 넣어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며 “ 업계에서도 자정작업과 더불어 이번에야 말로 CSO 리베이트 논란을 잠재울 기회라고 보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제약사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전에는 CSO와 리베이트 얘기가 나왔어도 이러다 말겠지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CSO 매출 축소에 더해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 지금까지는 CSO 리베이트는 우리와 관계없다고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강화되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복지부 제약계에서 CSO 리베이트 근절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린 가운데,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작돼 의사 퇴직자 관리자 등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받으며 2년 동안 지리하게 이어진 중견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너무 길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는 게 제약업계나 해당 제약사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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