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선별급여, 다른 방도 찾을 때"
건소연 품검단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고시 효력정지 취지 잘 살펴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9-24 09:00   수정 2020.09.24 09:06

서울 행정법원이 9월 15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고시한 보건복지부 결정에 효력정지를 취한 데 대해 (사)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이하 건소연 품검단, 총재 이범진)이 현 시점에서 당연한 귀결로 이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다며,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건소연 품검단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퇴출에 앞서 근거중심의 약효재평가와 이에 입각한 급여재평가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과제로 기존 약제에 대한 치매질환 치료효능을 규명하고 이를 보강할 복합제 투여와 신규약물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기존 약제의 급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뿐 만 아니라 여타 약물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퇴출 정책의 중장기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을 중시해 명확한 절차상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합리적 방안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소연 품검단은 보완조치 요구 근거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당국이 ‘약효재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적정성재평가’를 했다는 점  경도인지장애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치매 진입단계에서 쓸 만한 대체제가 없는 가운데 질병 악화를 예방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집단과 사회적 협의 절충이 필요한 데 이들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존중을 해 주었느냐 등을 들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보험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특히 노년층에 또 다른 부담(월 평균 본인부담 약값이 3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과세격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법적 판단 취지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