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블록버스터 항생제 '오구멘틴'과 관련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와 노바티스社 사이에 미국시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11일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ITC측은 2달 전 특정한 균주를 사용해 '오구멘틴'을 생산하는 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글락소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노바티스는 제네릭 사업부문 자회사인 제네바 파마슈티컬스社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미국시장에 '오구멘틴'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고 있다. 제네바측은 바이오케미社(Biochemie)에 '오구멘틴'의 제네릭 제형 생산을 위탁해 '아목스C'(AmoxC)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오구메틴'의 특허내용들 가운데 일부 세부적인 내용들은 오는 2017~18년까지 미국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해 온 글락소와의 갈등은 어찌보면 예고되었던 시나리오.
글락소측은 지난해 이미 노바티스의 '오구멘틴' 제네릭 제형 발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노바티스측은 ITC측의 발표내용이 사실상 자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ITC측은 "법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이슈들이 몇가지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한편 ITC는 대외무역이 미국 내 생산·고용·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들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국제통상 문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
특히 수입으로 인한 자국내 산업피해의 조사와 판정을 내리고, 통상법 제 337조 '불공정 수입의 금지' 절차에 따른 구제조치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ITC이다.
따라서 이날 입장발표는 ITC에 그처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결정으로 눈길이 쏠리게 하는 대목이다.
'오구멘틴'은 한해 20억달러대의 매출을 올리며 한때 글락소의 매출 2위 품목에까지 올랐던 블록버스터 항생제. 미국시장에서 '오구멘틴'의 특허는 지난해 5월 만료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