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인도 나코사 복제약 '비낫' 직수입
한달약값 35만원 글리벡 약값의 10% 불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6-10 10:50   
글리벡 문제가 일단 복제약을 직수입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인도 나코사에서 글리벡 복제약 '비낫'을 직수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값문제로 글리벡 이용이 차단됐던 많은 환자들은 앞으로 복제약 직수입을 통해 생명의 끈을 이어가게 됐다.

환우회와 공대위에 따르면 직수입은 식약청 고시 제 2001-56호에 따라 자가치료용 목적으로 비낫을 직접 수입하는 절차를 밟은 후 서울시청의 추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번에 1,900달러 8개월 분(1인당 4개월씩 2인)이 들어와 9일 환자들의 손에 넘겨졌다.

직수입은 1인당 2,000달러 선에서 가능하다.

비낫은 한 알에 2달러, 통관세를 포함하더라도 한달 약값이 35만원 가량으로 글리벡 약값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우회 김상덕간사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치료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허가나 나는데 주치의 진단서가 있으면 인도 제약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며 " 그간 약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한 예도 있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약가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우회 공대위 및 백혈병환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강제실시가 실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우회와 공대위가 특허청에 낸 제소는 현재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바티스사에 특허가 묶여 있어 도매상을 통한 대량 수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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