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공단이 소득공제 대상 약국 영수증은 관계법령이 정한 서식에 한하여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개국가가 영수증 인정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소득공제 의료비영수증은 관계법령이 정한 서식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이 공문에 따르면 관련규정에 의한 영수증 서식은 약국의 경우 [별지 12호 서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목과 사이즈(130mm*150mm)가 규격화된 것만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으로 인정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이 규정하고 있는 규격화된 영수증 서식과 현재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 서식이 다르다는데 있다.
약국가는 현재 약국에서는 전산봉투에 영수증을 같이 출력하도록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수증은 '12호 서식'과 비교했을 때 항목은 거의 유사하나 위치와 크기가 매우 다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PM2000 등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되고 있는 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약국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약국가는 공단 측에 기존 전산봉투 영수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지 여부와 사용하지 못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지속적으로 했으나 공단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약국의 답답함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개국약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을 규격화된 서식 영수증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야 약국들도 대처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 이 부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속히 정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국약사는 "이 규정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6월 중순이 되도록 기존 영수증 사용여부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지 않아 약국들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서 나서서 영수증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