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범위가 축소된 콜린제제의 급여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제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앞선 7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고,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 그대로이다.
콜린제제는 재평가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만 급여를 유지하고 그외에는 선별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30%→80%)한다.
급여 유지 효능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착란, 집중력 감소 등이며, 선별급여 전환 효능은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이다.
복지부는 재평가에 따라 변경된 콜린제제의 요양급여 기준을 신설했으며, 시행일을 9월 1일로 안내했다.
한편, 선별급여로 전환된 콜린제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은 3년 후 다시 재평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