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 확정, 달라지는 기능은?
감염병 정책+집행 한번에…복지부 보건 2차관·공공보건정책실 예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05 06:00   수정 2020.08.05 06:41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질병관리청'이 본격적으로 감염병 사무를 전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담당 2차관과 공공보건정책실이 신설돼 보건의료 정책 업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감염병 역량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에 관한 사무(정책+집행기능)를 전담하게 되고, '감염병 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기능'에 대한 집행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복지부 산하 '국립결핵병원'을 질병청 소송으로 이관하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공동으로 감염병관리 주관기관으로 자리잡게 된다.

기존 질병관리본부 소관이었던 장기·조직·혈액관리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도 함께 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기획조정과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1차관과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 2차관으로 직제가 개편된다.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되는데, 보건·의료분야는 각종 질병과 공중 위생, 의료기관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업무이고, 사회·복지분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구·출산 정책 및 국민연금관리 등 다양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각 분야 모두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을 둬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 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직개편 후속 작업으로 행정안전부에 공공보건정책실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는 것으로, 해당 안이 이뤄지면  보건의료 2차관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실과 공공보건정책실을 두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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