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멈추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7단체 가동
의협,병협,약학회,한림원 등 7개 단체 참여…위원 만나 적극 중단권고할 것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7-17 13:24   수정 2020.07.17 16:18
첩약 급여화를 막기 위해 범의약계 7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의학회·대한약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7개 범의약계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대의 뜻을 모아 자리한 7개 단체의 첫 출범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모든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전제는 제품의 품질, 즉 규격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성분이 모든 제품에 일정한 양만큼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첩약은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로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첩약의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처방과 원료, 제조법이 표준화 돼야 한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절차적 문제도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중대성, 효과성,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첩약이 아니면 치료 못할 병이 있는지, 현대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비교해 우위가 있는지, 비용효과적 측면의 이점을 연구한 바 있는지 등에 대해 장관은 대답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한약급여화 협의체가 마련된 후 의료계와 협의를 한적이 없다. 정부는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왔다. 이후 한약제 회수 조치만 보더라도 상당하다. 특히 첩약과 한약제재의 비교 연구도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의학한림원 임태환 원장은 "한의학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국가에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엉뚱한 결정을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보다는 한의학의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입을 하던지, 과감히 특정 한의학 진료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달 말 예정된 시점에서 비대위는 관련 각 정부 부처의 고위직 혹은 위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의 중단 혹은 연기를 권고할 생각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의료계, 병원계, 의학계, 약업계가 이처럼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비대위는 오늘을 시작으로 첩약 급여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아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공익 위원 등을 만나 뜻을 전달하고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우선 복지부장관, 차관, 해당 의사결정에 중심이 되는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 및 논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사업을 중단 내지는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이번 문제가 직업 간의 다툼,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홍보한다. 이는 같이 노력해왔던 한의학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뒤로 돌리는 정책적 조치를 막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한의학이 더 발전하려면 현대의학적 접근법과 의학적·학문적 관점에서 발전해야 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면 의학과 한의학을 영원히 단절시키고 이원화를 고착시킬 것이다. 선결 과제로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 통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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