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가 축소돼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등에 직접적 치매치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유지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등재 재평가 대상 약제로 상정된 종근당 등 128개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 일부에 급여 유지가 결정됐다.
급여유지가 결정된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감정 및 행동 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과 '노인성 가성 우울증' 2개 효능효과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급여적용되도록 변경했다.
한편, 신약등재 관련으로는 머크의 '바벤시오주(성분: 아벨루맙)'가 상정됐는데,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