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요구로 청 승격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청 승격을 넘어 '처 승격'을 추진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사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는 민주당 의원 14명으로, 대표발의자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병기, 김상희, 김영배, 김원이, 박용진, 윤영덕, 이정문, 인재근, 임종성,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의원이다.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관리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은 완성되지 못해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관리·연구·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인사·조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감염병 발생 후 검역 및 방역에만 그 역할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우 지속적인 역할과 조직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질병예방의 역량 강화는 물론 감염병 및 보건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 발전해온 사례에 비춰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미국 CDC는 감염병, 역학, 보건 등 전문분야의 인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질병예방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자의 격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이 CDC의 장에게 부여돼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그 역할 및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분야별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 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질병 관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개최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인력·예산 강화 및 처 승격이 제안돼 주목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패널토론자들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처 승격 등 권한강화와 지방조직 강화를 위한 권역 질병관리지방청 등이 제시됐으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추진으로 인한 보건전문 차관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기석 전 질병과닐본부장은 "복지부는 질병관리업무 조직이 약해 차관이 있으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복지부의 전문차관이 있어야 하는데, (질병본부가) 청이 되고, (보건의료 담당)차관이 생기되면 상충될 수 밖에 없다"며 "질병청은 질병처가 돼야 간섭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