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클로로퀸 고용량 복용‧항생제 병용 요주의
심장박동 이상, 간ㆍ신장 장애 등 부작용 사례 잇단 보고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24 10:27   수정 2020.04.24 10:29

클로로퀸 및 히드록시클로로퀸은 심장박동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을 포함한 다른 약물들과 병용할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이 한층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지스로마이신 또한 심장박동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의 하나이기 때문.

이와 관련,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이 클로로퀸이나 히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일부 치명적인 심장박동 이상을 포함한 부작용 발생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23일 유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클로로퀸 및 히드록시클로로퀸을 고용량 복용하거나, 아지스로마이신과 병용할 경우 그 같은 위험성이 한층 위중한 수준으로 수반될 수 있다며 EMA는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같은 내용은 클로로퀸 및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잠재적인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상기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이다.

EMA에 따르면 현재 클로로퀸 및 히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와 일부 자가면역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클로로퀸 및 히드록시클로로퀸은 심장박동 이상 이외에 간과 신장에 장애를 수반할 수 있는 데다 발작이나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EMA는 지적했다.

EMA는 뒤이어 클로로퀸 및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상시험 건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상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것에 불과한 데다 결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클로로퀸 및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나타내는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EMA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여러 건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는 또한 현재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클로로퀸 또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이 나타내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일부 임상시험례들에서 권고치를 넘어서는 고용량이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권고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중증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처럼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QT 간격 연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QT 간격이 연장되면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으로 인해 부정맥이 나타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EMA는 클로로퀸 또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의 경우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줄 것을 의료인들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심장병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망했다.

심장병 전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의 경우 심장박동 장애가 수반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아지스로마이신을 포함한 다른 약물들과 병용할 경우에도 심장에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 줄 것을 의료인들에게 당부했다.

의료인 및 환자들에게는 클로로퀸 또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 중 부작용이 수반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될 때 지체없이 보건당국에 보고해 줄 것을 상기시켰다.

한편 EMA는 클로로퀸 및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나타내는 효과와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규모 피험자 무작위 분류 임상시험 건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갔다.

클로로퀸 및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임상시험 현장 또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프로토콜에 따라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의사의 감독이 부재한 가운데 클로로퀸 또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MA를 비롯한 각국의 보건당국은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사용 중인 약물들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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