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코로나19’ 사기성 제품 판매 잇단 적발
‘코로나19’ 예방‧치료해 준다 주장한 3개 업체들에 경고문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4-09 11:38   

“48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오.”

FDA가 ‘코로나19’ 예방‧치료제라는 사기성 짙고(fraudulent) 위험한 주장과 함께 ‘미러클 미네랄 솔루션’(Miracle Mineral Solution)이라는 이름으로 클로로퀸 이산화물(chlorine dioxide) 제품을 판매한 한 업체를 상대로 8일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앞서 FDA는 안전성 또는 효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입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데다 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클로로퀸 이산화물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구입하거나 음용하지 말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주의문을 공개한 바 있다.

FDA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판데믹 상황에 대응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경고문을 발송한 것이다.

이번에 경고문이 발송된 곳은 제네시스 Ⅱ 처치 오브 헬스 앤드 힐링社(Genesis Ⅱ Church of Health and Healing)라는 이름의 생소한 업체이다.

FDA의 총괄책임자인 스티븐 M. 한 박사는 “앞서 주의문을 공개한 바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코로나19’를 포함한 각종 질병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제품이라는 잘못된(misleading) 주장을 내놓으면서 클로로퀸 이산화물 제품들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뒤이어 “이 같은 제품들이 판매되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FDA는 공공보건 위기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사기성 치료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한 행동과 필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의료인들로부터 받도록 할 것을 일반대중에 주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FDA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FTC)와 공동으로 제네시스 Ⅱ 처치 오브 헬스 앤드 힐링社에 경고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FDA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제품이 성인 뿐 아니라 소아들에게서도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해 준다는 사기성 주장과 함께 클로로퀸 이산화물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소아들은 클로로퀸 이산화물 제품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수반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한 그룹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FDA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FDA 및 FTC는 경고서한에서 48시간 이내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이행할 조치들을 고지해 줄 것을 제네시스 Ⅱ 처치 오브 헬스 앤드 힐링社에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예방, 치료 또는 치유해 준다면서 허가받지 못한 주장들과 함께 제품판매를 강행하는 기업들이 적발될 경우 압수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해 강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FDA 및 FTC는 분명히 했다.

이날 FDA에 따르면 클로로퀸 이산화물 제품들은 비단 ‘코로나19’ 뿐 아니라 어떤 용도로든 안전성 및 효능이 입증되지 못한 제품이다.

하지만 클로로퀸 이산화물 제품들은 유해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폐증, 암, AIDS, 간염, 인플루엔자 및 기타 각종 증상들을 치료하는 제품(remedy)으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FDA는 지적했다.

FDA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클로로퀸 이산화물을 판매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은 아염소산 나트륨 28%를 증류수와 혼합한 액제형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 제품들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아염소산 나트륨액을 레몬주스‧라임주스 등의 구연산 또는 염산을 포함한 다른 산(酸)과 혼합한 후 음용토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아염소산 나트륨은 많은 경우 구연산 활성제(activator)와 함께 포장된 키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클로로퀸 이산화물은 구연산이 첨가되어 혼합되면 강력한 표백제로 변해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FDA는 지적했다.

뒤이어 FDA는 보고가 이루어진 부작용의 사례들로 호흡부전, QT 간격 연장, 탈수로 인한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압, 급성 간 부전, 적혈구 파괴로 인한 혈구 감소증, 중증 구토 및 중증 설사 등을 열거했다.

FDA는 ‘미러클 미네랄 솔루션’의 경우 항균, 항바이러스 및 항진균 작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효능 및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자료가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중증질환들을 치유, 치료 또는 예방해 준다는 사기성 주장을 내포한 제품들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토록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FDA는 새비 홀리스틱 헬스 dba 홀리스틱 헬시 펫社(Savvy Holistic Health dba Holistic Healthy Pet)라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기성 제품을 판매했다고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사람 뿐 아니라 반려동물들에게서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잘못된(misleading) 주장과 함께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경고서한이 발송된 또 한곳의 업체명은 CBD 온라인 스토어社(CBD Online Store)이다.

이 업체는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데다 잘못된 내용이 표기된 카나비디올 제품을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주장과 함께 판매해 오다 FDA의 경고서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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