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품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서면의견조회로 전환한데 대해 날치기 행정이라고 비판받았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에 대해 반대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연일 계속되던 지난 2월 19일 농림부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협의회 개최를 알려왔다.
동약협은 "이미 지역 감염으로 확산된 상황에 전국의 관련 단체 대표들을 세종으로 모이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대한약사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정식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협의회는 잠정 연기됐다"며 "하지만 불과 한달 만에 농림부는 협의회 개최를 취소하고 서면의견조회로 날치기 행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물약국의 존폐여부가 달린 사안을 단지 서면 한 장의 요식행위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전국의 동물약국은 물론 반려인구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전세계 대유행(pandemic) 상황에 이른 지금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이기에 정식 협의회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통과시키려 하는가" 물었다.
전국의 약사들이 하루하루를 약국에서 마스크와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혼란한 틈을 타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동약협은 3월 5일부터 5일간 전국의 반려동물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아직도 반려동물보호자 80.6%는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까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보호자의 구입 및 접종에 제한을 두고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서만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에 67%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보호자의 82.5%는 동물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구입에 제한을 두고 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하도록 강제화 한다면 향후 전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호자의 과반 이상(54%)이 응답했다.
동약협은 "적극적인 예방접종은 전염성 질환을 미연에 방지해 항생제 등 감염치료 약물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 오남용은 물론 항생제 내성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백신 구입 및 접종을 제한해 반려동물 예방접종이 감소한다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질병 발생위험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협회는 농림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코로나19 사태 수습 후 정식 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특정세력을 비호하는 이러한 날치기 행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지난 2017년 반려동물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포함한 수의사처방대상품목 확대안을 강행하려다 국민의 질타를 받고 철회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