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제니칼, 노레보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해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국가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불필요한 약국업무가 과중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꼭 이중 잠금 장치에 보관할 필요는 없고 단순 잠금장치가 갖춰진 곳에 보관하면 된다.
약계에 따르면 분업 이후 향 정신성의약품 및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대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명확한 관리기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에따라 오·남용 우려의약품과 향 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약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거나 향정약을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약국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오·남용 및 향정약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이 약국가의 현실이다.
비아그라, 제니칼, 노레보 등의 품목 처방빈도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구입처 및 판매 수불대장을 전 품목에 대해 기장해 보관하며 약국 업무가 과중됐던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민원 질의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 후 비아그라와 같은 오·남용우려 약품의 경우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가 가능하며, 별도의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정약 보관과 관련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 정신성의약품을 마약과 같이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향 정신성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보관하고, 동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향정약의 경우 단순 잠금장치에 보관하면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마약류의 처리)규정에 준하여 폐기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처리하면 된다.
이와함께 마약류취급자는 봉함하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국간 향정신성의약품을 개봉하여 거래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