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방지법, 전문약사 도입법 등 복지부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로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의무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한 조치,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약사·한약사 정기 신고제를 도입하며, 전문약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법 개정안'은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데이터 사업,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고,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 절차 간 전환 시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은 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 요청 대상을 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말초혈은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가능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하도록 했다.(공포 후 1년 후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 '의료기사법' 개정안에서는 각각 소속법상 직제의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와 함께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벌칙을 상향했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지자체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설치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법 개정안'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한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개정안'은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협조 기관을 추가하고, 위기가구 발굴시 지자체 보유 행정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 통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지원법 개정안'은 실종아동등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그 1주간을 실동아동주간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