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 전문
내년 1월1일 예정대로 실시
이영복 기자 yb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1998-12-22 09:54   
내년 1월부터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실시할 방침으로 있는 복지부는 의약 품가격표시제실시 요령고시에 앞서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실시에 따른 방침을 관련단체에 송부, 의견취합에 나섰다.

복지부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실시개요를 통해 가격표시주체 및 대상과 가격표시방법등을 비롯, 지도·감독과 벌칙 그리고 경과규정 등을 열거하고 있다.

복지부는 벌칙과 관련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약국 등의 개설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수입자등이 가격을 표시하거나 가격유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표시가격의 명칭과- 관련, 가격은 약국등의 개설자가 적정한 이윤을 가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토록하여 판매가 또는 가격·정가등으로 표시토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표준소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등 종전의 명칭은 새로운 제도와의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가격표시는 개별상품의 포장에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스티카 등을 부착토록 했다.

다만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수 있는 꼬리표 등을 이용한 방법등으로 별도 표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국 등의 개설자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종합가격표를 게첨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가격표시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이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에게 시달하여 판매가격표시 사후관리 감독 결과와 운영실태 등을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이전에 생산·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약국 등의 개설자는 2개월, 제조업자등은 6개월내에 판매자가격표시제도에 적합토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 [의약품 가격 표시제 실시요령] 전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 전문

약사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물가안정
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가격표시제 실
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하 함은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말
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등) ① 의약품의 가격표시는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
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한다.

② 약국 등의 개설자 이외의 자는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
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도매상은 가격유지를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판매가격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① 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게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거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표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카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표
시면적이 협소하여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꼬리표 등을 이용한 방법등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원』, 『가격○○원』
또는 『정가○○원』등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의 개설자는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종합가격표를
게첨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첨품목에 대하여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가격관리지침) 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및 관련단체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달하는 가격관리기
본지침에 따라 의약품판매가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치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포함한다.

1. 판매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자금 및 세제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는 모범업소
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
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지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단체장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가격표
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전한 의약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
율지도를 명 할 수 있다.

제9조(벌칙)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0조(보고)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년간 추
진실적을 익견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기타 세부규정)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재고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
일 이전에 제조업자(수입자)가 생산(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약국 등의 개설자의 재고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전에
약국 등의 개설자가 보유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1999년 3월 1
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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