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를 영업을 위탁받아 판매행위를 하는 도매상으로 보고 약사법 규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CSO가 불법 영업수단 악용돼 리베이트 위험 회피 및 리베이트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최근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에 수록된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국내 의약품 CSO의 현황 및 대안’ 프로젝트 보고서에서는 “선진화된 미국, 유럽, 일본에서 먼저 도입됐던 CSO는 제약사의 영업방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아웃소싱해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었으나, 국내 의약품유통 시장에 도입된 후 그 역할보다 음성적인 리베이트 채널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돼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도매상은 판매업만 하는 업체, 유통만 하는 업체, 판매 유통을 겸하는 업체, 판매대행업을 하는 업체로 세분화할 수 있고, 이 업체 모두 의약품을 취급하고 물품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약사법 규제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CSO를 의약품을 판매대행하는 도매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에 판매영업을 위탁받은 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판매, 영업을 위탁받은 자를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94조(벌칙) 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자가 제약사, 수입사, 도매상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도 판매, 영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계약하지 않은 CSO에 대해 제약회사에게 부과됐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매업 분류를 재정의하고 CSO 업체를 도매업체의 한 분류로서 책임 관리하도록 근거가 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1년 국내 CSO 사업이 처음 도입되고 CSO에 대한 인식 정립 전에 불법 영업수단으로 악용돼 리베이트 위험 회피 및 리베이트 전달 채널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20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의사와 의료기관이 CSO를 개설하고 수수료나 매출에 따른 배당을 취하거나 CSO와 제약회사의 이면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리베이트 품목 급여정지 및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약사법상 대리인과 사용인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에서 법인 CSO가 드물고, 개인사업자 활동이 90% 이상이란 의견이 있으며, 현재 CSO를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협의가 없어 국내 CSO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2016년말 매출액 기준 연 1조원 규모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2,000여곳으로 추정되지만 국내는 도매와 CSO가 구분되지 않고 도매업자가 판매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통계조사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