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통 및 통관 규제, 위해성 높은 7가지 성분 분석, 홍보 단속 강화 등 실시
박선혜 기자 loveloves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23 11:47   수정 2019.10.23 14:0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10월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신체 이상을 느낄 시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했다.

박능후 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상당수가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함유한 제품이지만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되지 않는 담배 유사제품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기존의 궐련담배 등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위해성분 보고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담배제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

식약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THC(대마성분액상),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용매 포함 총 7개 성분에 대해 11월까지 완료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유해성 연구는 동물임상연구와, 물질연구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에 대한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은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 진행 중이다.

또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언급했다.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미국에서는 위해성이 있는 증거만 나와도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유해성이 확실해야 금지시킬 수 있다. 이번 범부처 대응을 통해 판매중지에 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관계부처 외에도 다른 부처를 확대해 규제 범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액상니코틴은 대부분 특정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유통 감시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며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언론에 투명하게 전달해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위험성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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