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루칼로정 등 5개 품목 조건부 비급여 심의
제9차 심의결과 공개…'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11 09:57   수정 2019.10.11 1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가 급여 심의를 통과 했다.

이 밖에 만성변비치료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의 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로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 휴온스 '콘스티판정'(1, 2mg)은 평가 금액이하 수용 시 급여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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