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정'의 특허를 공략한 제네릭 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리나글리틴' 성분의 특허를 공략한 제네릭 의약품 6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 허가 결정을 6월 5일 내렸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의약품은 △알보젠코리아 '리나티젠정5mg' △제일약품 '리나틴정' △알리코제약 '리나글정' △삼진제약 '리젠타정' △휴온스 '리나디포정5mg'△동화약품 '동화리나글립틴정5mg'등이다.
이들은 당뇨병치료제인 '트라젠타정'의 특허를 공략해, 특허 만료전인 9개월전인 2014년 6월 9일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 타 제네릭 의약품 제품에 앞서 우선적으로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의약품 특허권이 무효라거나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 가장 먼저 복제약을 출시한 복제약 제약사에게 9개월 동안 해당 복제약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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