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에 대한 제약사 책임을 물으면서 인보사 복용 환자 주도의 집단 손배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17일 약업닷컴과의 통화에서 최근 진행중인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투약 환자 집단 손배청구소송'을 소개했다.
엄 변호사는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에 유통되는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역시 미국 검사 결과와 동일한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장유래세포는 미국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인체에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코오롱은 HEK-293세포주가 종양 형성 가능성은 있지만, 악성종양 유도 보고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Biologicals에 게재된 논문 내용에 따르면, 쥐 실험을 통해 HEK293세포주가 악성종양을 유발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200례도 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적기간도 짧은 임상결과를 두고 '방사선 조사를 해서 안전하니 걱정말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가 없기는 했지만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가 옳은 설명이라는 것.
엄 변호사는 인보사 판매 자체만으로도 현행법에서 위반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조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환자들은 의약품 허가사항과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성분의 의약품을 약 700여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고 투약해 악성종양 발병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엄태섭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유일한 차이는 위험이 노출됐냐 되지 않았냐 일 뿐, 그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들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보사 처방을 받아 투약한 총 3,70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가까운 시일 내에 1차적으로 소송제기를 진행하고, 소송 제기에 따라 모이는 환자들은 2차로 진행해 사건을 병합하는 방향으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코오롱 인보사 피해 환자 집단소송을 위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인보사를 처방 받아 투약한 환자들 모두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