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네릭 약가 개선방안'이 이번주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부검토중인 약가제도는 자체생동을 포함한 3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인하로 갈피를 정했다.
18일 정부·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사르탄 사건 후속조치로 추진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잠정 확정해 이번주 중에 발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준비중인 제네릭 약가제도(안)는 △자체 제조 △자체 생동 △원료의약품 등록 등 3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인하폭이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오리지널의 53.55%로 현행 제네릭 최고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2개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43.55%로 최고가보다 10% 떨어진 수준의 약가만 인정받게 된다.
1개만 충족할 경우는 그보다 10% 떨어진 33.55%이며, 3개 요건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면 30.195%에 그친다.
여기에 정부안에서는 제네릭이 다수인 품목의 경우 '약가 체감제' 도입계획도 함께 확인됐다.
약가체감제는 성분내 등재품목수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최저가의 90%로 등재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안에서는 제네릭 20개 이상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개선방안은 계획안 단계로, 국회 등에서 최종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된 내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