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개선방안' 실체 3월 안에 공개된다
"1+3 공동생동제한 약가 품질반영 고심중"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8 06:20   수정 2019.02.28 10:35
식약처가 공동생동 '1+3 제한'을 포함한 단계적 폐지안을 공개한 가운데, 복지부도 3월 중 제네릭 약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장·제약CEO 간담회에서 2019년 의약품정책을 소개하며 공동생동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단계로 규정 개정일 기준 1년 후부터 위탁생동 품목허가수를 원 제조사 1개와 위탁제조사 3개 이내로 제한하고, 2단계로 3년 후부터는 공동(위탁)생동을 폐지하기로 했다.

목표 시행시기는 올해 3월 품목허가 개정 고시를 통해 1+3 생동제한을 시행하고, 2020년 3월 입법예고, 2020년 4~6월 중 시행해 2023년에는 최종적으로 공동생동이 폐지된다는 것.

이는 당초 폐지로 방향이 잡혔다가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으로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의 관심은 보건복지부에게 집중됐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식약처는 제네릭 난립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왔는데, 식약처에서 생동에 관한 방향성이 부분적으로 공개돼온 반면 약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논의할 때 공동 생동을 인정하지 않겠다(완전 폐지)고 약가개선 방안을 잡았다"며 "식약처의 입장이 바뀌면서 이를 어떻게 약가 개선방안에 녹여낼 지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가 발표한 1+3 생동제한은 품질 담보인데, 약가개선도 마찬가지로 제네릭 품질 중심 개선방안"이러고 전제했다.

곽 과장은 "이를 어떻게 녹여낼 지 같은 맥락에서 고민 중"이라며 "3월 중 발표하려 하는데, 제약산업 전반에 미치는 것이므로 여당과도 긴밀히 논의가 필요하다.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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