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약국 조제실에 '투명창' 설치 추진
권익위, 복지부에 세부규정 제도개선 방안 권고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6 09:22   
모든 약국 조제실을 투명한 구조로 바꿔 조제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권익위 권고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약국을 개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무자격자 종업원의 약화사고 우려해소를 위해 조제실을 투명화해달라(2018년 8월)',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를 응대하고,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약을 조제하고 전해준다(2018년 3월)', '여러 사람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모르는 처방전 위에 약들을 부어 불결하게 조제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2017년 11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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