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출보고서 책임강화 방안 마련할 것"
복지부, 제약업계 준비 순항 가운데 부작용 감소 초점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5 06:20   수정 2019.02.25 07:04
제약업계의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영업대행사(CSO)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이하 자문단)' 운영결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계, 언론, 법조계 등이 참여한 자문단은 △사전 모니터링 방법 △제도개선 사항 △영업대행사 관련 의견수렴 및 검토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해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CSO 관리감독을 위한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제약업계의 경우, 전체 대상 239개 중 209개사가 응답했는데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작성중 88.5%, 작성예정 1.5%, 미작성 10%)으로 나타났다.

또한 CSO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시 포함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보공유·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명시한 곳이 73.8%에 해당됐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응답 업체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개별업체 공문발송)할 계획이며, 4월 이후 2차 미제출 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CSO 관련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업대행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하되, 영업을 위탁하는 자의 관리·감독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간다는 것.

약무정책과 신제은 행정사무관은 "현재 CSO 불법행위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했을 때 CSO와 제약사에게 모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제약사의) 관리·감독 환경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CSO 일탈 방지를 위해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제도 홍보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료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올해 4월까지 의사협회·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 등 협조를 통해 지출보고서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의 기본 목적이 리베이트 적발이 아닌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리베이트 조사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는 리베이트 적발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영업대행 등)를 투명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라며 "아직 시작 단계로 제도 이해를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제은 사무관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취지가 아닌 만큼 지출보고서의 전체 스크리닝(지출보고서 내용 확인) 계획은 없다"며 "잘 작성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때 실제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내용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별도로 없어도 벌금 200만원 처분이 있다"며 "벌금 자체보다는 리베이트 의심이 생기기에 수사가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직접 취지가 아니더라도 (지출보고서가) 리베이트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는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왜 안 적혀 있는지, 얼마나 줬는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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