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社, '지출보고서 작성' 절반 불과…홍보·관리 필요
서면계약 중 리베이트 예방교육 명시 2.6% 불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5 06:00   수정 2019.02.25 06:13
의료기기 업계 중 총판 및 대리점에 서면계약을 체결한 곳이 20% 수준이었으며, 그중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한 곳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준비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기업계는 686곳으로, 전체 대상 1,594곳의 43% 비중이었다.


지출보고서를 작성중인 의료기기업체는 작성중인 곳이 325곳(47.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이었으며, 작성예정 222곳(32.7%), 미작성 132곳(19.4%)이었다.

작성방법은 엑셀(475곳, 67.8%) > 수기(140곳, 20.8%) > 별도 시스템(77곳, 11.4%) 순이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료기기 응답 업체 중 작성 중이거나 작성예정인 업체가 과반수를 초과한다"며 "총판 및 대리점을 두고 있는 의료기기업체의 10% 정도만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 등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총판 및 대리점 관리·감독 현황을 보면, 응답 의료기기업체의 50.4%가 이들에 영업위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0.5%는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정보 공유 의무'를 명기한 곳은 5%였으며,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한 곳은 2.6%였다.

총판 및 대리점을 두고있는 의료기기업체의 12.3%가 영업대행 내역 작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1인 기업 비율은 11.2% 였다.

영업 및 마케팅을 가장 많이 위탁한 시기는 2016~2019년이었다.

복지부는 "총판·대리점이 있는 업체의 12.3%가 영업대행 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인지하고, 약 20%가 서면계약 체결했다"며 "그 중 약 2%만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총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3월 15일 의료기기산업협회 지출보고서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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