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동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발암유발 가능물질이 함유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사용 고혈압치료제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 심평원과 공동으로 '제네릭 의약품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제네릭 의약품 협의체에서 복지부는 보험 약가, 식약처는 인허가, 심평원은 유통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난립의 주 원인이 공동생동 허용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공동생동으로 인해 특허가 만료된 일부 블록버스터 품목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이 100개 이상 허가를 받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공동생동을 폐지하거나 품목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빠르면 2월중 제네릭 의약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당초 공동생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공동생동 폐지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최근에는 공동생동을 1+3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생동 1 +3은 원 제조업체를 통해 공동생동 참여업체를 4곳으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건의한 사항이다.
식약처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초창기에 공동생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품목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