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제네릭 사후관리 대책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으로, 세부적 방안을 검토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약제정책과장
<사진>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제도 전반(허가단계부터 약가 산정, 사후 관리 등)에 대해 검토했다.
현재에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세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세부 사항이 마련 되는대로 그 내용을 소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곽 과장은 "많은 기업에서 우려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토해야할 내용이 많았다"며 "발사르탄 사태에서 야기된 문제인데 핀셋정책(문제에 대한 집중대책)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라는 것이 획일성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방안 시나리오 짜고 있다"며 "내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아 조금 더 안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미 FTA 재협상 이행사항에 따라 개정된 글로벌혁신약가제도는 사문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한-미, 한-EU FTA 등으로 인해 의약품 정책이 글로벌에 맞춰 운영해야 하는 만큼, 이번 시행 규정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통상 환경, 글로벌 제약산업 현황, 우리 제약계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는 것.
곽명섭 과장은 "지난해 FTA재협상에 따라 마련·시행된 '글로벌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의 세부 요건이 엄격하다는 업계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기업/제품' 중심이었던 사항을 '의약품 혁신성'을 중심으로 내용이 바뀐 것으로, 폐지라고 할 수는 없다. 사문화라는 표현에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의약품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요건이 변경된 것 뿐으로, 7.7약가제도도 우대조항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것을 바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를 위한 약가우대 제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