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간호사 등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을 겪는 보건의료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별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제정법 발의에 이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도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내용을 답은 별도 법안이 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명연·김순례·유재중·이명수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을 포함해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며,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및 통계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한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관리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고, 인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윤일규·정춘숙), 민주평화당(김광수), 바른미래당(장정숙) 의원들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세부 자구는 다르지만, 해당 제정법안 역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법안은 향후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도 병합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에서 논의된 전문위원 검토와 지난해 11월 22일 법안소위 내용을 감안하면 긍정적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제정안이 보건의료 인력부족 현상의 심각성과 향후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는 실질적 관리 및 지원대책 마련에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 의료법 상에서 규정하는 것은 전체 보건의료인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실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11월 22일 법안소위에서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발언을 통해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이 2016년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에서 지적됐던 불명확한 범위와 형평성 문제 등 문제점을 해소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