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인 폭행피해 방지' 법안발의 잇따라
故 임세원 교수 이후 방지대책…의료인 안전 비상벨·보안요원 설치 등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07 05:30   수정 2019.01.07 13:42
故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임종 이후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김승희·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각각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장치가 부재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 예방을 통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규정들만으로는 의료인 및 환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해 청구를 용이하게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타해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나, 환자나 보호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치료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진료환경 안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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