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이후 의료진의 폭력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차원에서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