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 추천받아 오는 19일 이사회 승인 이후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인 원희목 전 회장이 암초를 만났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행이슈)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11월 7일 발표)이 제약사들 연구개발 의욕을 꺾는 내용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해 약가 우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내용으로 짜여졌다는 게 제약계 판단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가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
실제 국산 신약이 30개 가까이 탄생했지만, 이 신약을 포함해 국내 제약사 의약품이 미국에서 허가받은 예는 아직 없다. 글로벌제약사 도약을 위해 혁신 신약이 필요하고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를 위해 약가우대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국내 제약사들이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거의 봉쇄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일신상 이유로 사임 이후 논란 끝에 이사장단사로부터 추천받아 19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할 국회의원 출신 원희목 회장이 시작부터 마주하게 된 암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회원사들이 제약바이오협회와 원희목 회장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기(2019년 2월까지) 동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제약바이오협회는 패스트트랙과 연동 등 제약주권 강화를 위한 제언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에 대한 현장 반감이 큰 상태로, 업계에서는 11월 19일 이사회 이후에도 제약계 전반에 걸쳐 태풍전야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화살은 논의과정에도 날아가고 있다. 실제 제약사들 연구개발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회자되는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 외 관련단체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단체들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을 고취해 혁신신약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결과물이 나왔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약사들 기대와 '정반대' 개정안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FTA라는 '큰 게임' 앞에서 정부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과정이 '말'들이 나올 수 있게 진행됐다는 게 제약계 분위기다.
제약계 한 인사는 “ 제약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 외 다른 관련단체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우리도 개정안이 발표되고 알았다.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다"며 "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정안을 전면수정하라는 성명서를 냈는데 새 회장이 최대 장벽을 만났고 해결 여부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행이슈)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7일부터 40일간 행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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