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의과 및 치과 심사지침 53개 항목을 심의하고 이 중 32개 항목을 개선, 4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의학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 한방분야 5개 항목을 개선한 이후 두 번째로 의과·치과 분야 총 32개 항목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한 심사기준은 의과분야 40개, 치과분야 13개 항목 등 총 53개 항목을 심의하여 의과 26개, 치과 6개 항목 등 32개 항목이다.
개선된 32개 항목을 유형별로 보면 ▲약제 4개 ▲검사료 11개 ▲주사료 1개 ▲이학요법료 1개 ▲정신요법료 2개 ▲처치 및 수술료 7개 ▲치과처치 및 수술료 6개이며, 26개 항목이 변경되었고 6개 항목이 폐기되었다.
의과분야에서 심의한 40개 항목 중 19개(47%) 항목의 심사기준 일부가 확대되었으며, 치과분야는 13개 항목 중 재논의키로한 3항목을 제외한 10개 중에서 1개 항목의 기준이 확대되었다.
심사기준이 확대된 항목은 ▲안저 및 형광안저 촬영 동시 시행시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어 안저촬영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일날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인정 ▲Rh-Hr 혈액형 검사는 환자에게만 인정하던 검사를 수혈 혈액에 대하여도 인정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인정기준은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폴립크기가 0.5이상-1cm미만이더라도 자770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토록 명시하였다.
약제 중에서는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활성비타민 D3제제는 투여기준을 명시하여 1차약제로 확대 인정 ▲에이즈 치료제 인정기준은 국제적인 에이즈 치료지침에 따라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면서 신생아, 의료종사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단독 혹은 복합요법을 인정 ▲ 만성 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인터페론(주) 인정기준은 유전자형이 1형인 경우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 인정하던 것을 12개월로 연장 인정하였다.
치과에서는 ▲2개소 이상의 구강내소염수술시 소정금액 1회만 인정하던 것을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 100%, 그 이외부위 50%로 최대 200%까지 인정하였다
심사지침에서 폐기된 항목은 의과분야의 ▲정신과 심리검사 중 KWIS, VMI검사의 준용수기료 ▲방광내 항암제 주입 수기료 ▲Guillain Barre's syndrome 상병에 실시한 plasma pheresis 인정여부와 치과분야의 ▲고정장치제거 후 처치료 ▲치은박리소파수술 인정기준 등이 관련 고시 또는 행정해석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개선된 심사기준은 4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 개선작업은 심사기준 가운데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으로 의견이 제출된 항목에 대하여 각 전문학회별로 위촉된 3-4인씩 총 80여명의 전문위원이 해당 진료과별로 실무검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