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부가 합의한 '글로벌 혁신약가우대제도'의 개정안 초안이 10월 공개된다. 개정령 시행은 12월 31일로 예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미국과 원칙적 합의한 한미 FTA 개정협상(2018년 3월 합의) 문안을 공개했다.
협상 문안은 미국대사관 로버트 랩슨 차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의 서신 내용이다.
문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올해 12월 31일보다 늦지 아니하게 개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제도)의 개정초안을 입안하도록 했다.
해당되는 개정초안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한다.
대한민국은 해당 개정이 그 제도를 협정에 따른 양당사국의 약속에 충분히 합치하도록 만들 것임을 확인하며, 심평원은 그 개정안 작성 및 검토 절차에서 의미 있는 협의 및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는 국내 약값 결정제도 전반이 아니라 '글로벌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에 대해서만 논의됐다"며 "글로벌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신약에 대해서 약값을 우대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