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대 졸업자, 2020년부터 약사 예비시험 거친다
국시원, 약사 예비시험 도입 시행
김용주 기자 yj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31 12:20   수정 2018.08.01 00:25

2020년부터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약사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약사 예비시험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악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20년 2월 9일부터 반드시 약사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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