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향정약 잠금장치 보관 의무화
복지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시규 개정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3-17 17:48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고 취급 업무정지 3개월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한다고 명시(시행규칙 26조 4항)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취급업무정지 15일, 2차 30일, 3차 1개월, 4차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약국은 오는 6월 26일부터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향정약을 보관해야 한다.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의 저장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때는 1차 취급업무정지 15일, 2차 30일, 3차 1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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