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약 금지 위한 복지부·식약처 권한 강화' 추진
윤소하 의원 발의…게시물 삭제 직접 요청·정보통신제공자 자료요청 권한 등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12 15:53   
의약품 불법 온라인판매를 막기 위해 복지부·식약처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정보통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2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데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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