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강제실시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할 국제적 국내적 법적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인도약 수입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출됐으며, 더욱이 복지부가 글리벡의 약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특허청은 강제실시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특허청은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특허청은 만설골수성백혈병이 전염성, 급박한 국가적 사회적 위험이 적다는 점과 특허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 복지부의 조치로 환자의 실제부담액이 약가의 10%인 점, 글리벡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강제실시 허여가 되지 않아도 자가치료 목적의 인도약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던 특허청은 약가부담상황과 글리벡 공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실시조차 하지 않은채 이를 강제실시 불허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
이와 관련 공대위는 2001년 11월 14일 도하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각료선언문은 공중을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음을 명시했다고 제시했다.
또 TRIPS협정과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급박한 국가적 위험의 경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고 각료선언문에서도 공중의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이 이런 취지와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비싼 약가 때문에 병원과 약국에서 글리벡공급을 기피하고 있어 환자는 글리벡을 공급하는 병원과 약국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다는 것.
공대위는 강제실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나 도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강제실시가 되더라도 노바티스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로열티)를 받게 된다며,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공중의 건강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