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5월부터 참여 활성화 위한 개선 나선다
연명의료중단 환자가족 범위 축소·시스템고도화·공용윤리위원회 등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27 06:00   수정 2018.04.27 06:58
복지부가 5월부터 연명의료법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행되는 활동은 연명의료중단 환자가족범위 축소 논의, 시스템고도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등이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난 25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기관은 총 74개로 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 및 단체 18곳, 공공기관 1곳(4월 24일 기준)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제도시행 3개월만에 1만8,499명을 기록했다. 이는 연명의료법 시행 1개월 1만1,204명보다 7,200여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현재 총 138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중 41곳이 등록을 마쳤으며 5월 초에는 양상부산대병원도 등록을 마치면서 모든 상급종병에 윤리위원회가 등록될 예정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관련 통보현황을 보면,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3,003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의사 확인에 따른 이행서 통보 건수는 1,821건으로 전체 이행서 통보건수의 35.1%였다.

박미라 과장은 "연명의료법 시행 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5월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야할 세가지 사항을 정리했다"며 "의료계의 봉사와 희생이 희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리된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5월 9일 '연명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시, 환자가족 범위 축소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명의료법 시행 후 의료계에서는 환자가족의 범위가 매우 넓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3월 1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최 의료기관 간담회)을 전해왔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

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월 26일 환자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과장은 "위원회 결과 및 사회 각계 의견청취를 반영해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의료기관의 행정적 편리를 위한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최적화 작업도 함께 시작된다.

복지부는 5월부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 용역(9.1억 규모)을 시작해 12월까지 이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3월 27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들의 건의사항(국립연명의료기관 주최 의료기관 간담회) 등을 반영해 활용 가능성과 편의성 제고하는 작업이다.

복지부는 화면구성 변경, 기능 개선 등 고도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의료기관이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도 운영된다.
 
현재 공용윤리위원회는 전국 8개소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 있다.

복지부는 각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할 지역, 위탁비용,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중이며, 5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생명윤리과는 연명의료 심사평가원 수가청구 프로세스를 함께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에서,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할 당시, 해당 의료기관의 4가지 의학적 시술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보고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 청구 내역에 대한 수가 지급이 이뤄진다.

박미라 과장은 "현재 법정 서식이 미흡하게 작성됐다는 이유로 수가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가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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