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의장단 합의없이 총회 공고…독단 회무 '언제까지'
4월 24일 대전 유성서 대의원총회…공고문·공고광고 등 미리 준비해 기습 발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17 06:00   수정 2018.04.17 13:31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의장단 합의없이 4월 24일 대전 유성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조찬휘 회장은 16일 오후 6시 40분경 이 같은 사실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하고, 대의원 공고 및 약사공론 대의원 총회 공고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4월 중 총회 개최를 열겠다는 약속은 지켰으나, 개최지역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전 총회'를 강행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문재빈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단 누구와도 24일 개최에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공고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발표 직후, 약업신문은 문재빈 의장과 양명모 부의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24일 총회 개최에 대해 개최 날짜와 장소에 대한 논의를 한바 없다"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공고문에는 '본회 윤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징계(1년간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결정에 따라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이 2017.12.14부로 상실되어 총회의장이 유고인 상황이며, 부의장께 5차례에 걸쳐 의장 대행 지정을 요청하고 총회 준비 회의를 2차례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총회 개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명시하고, '약사법과 민법상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인정되는 바, 총회 개최에 따른 긴급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회 개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총회 개최일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총회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6일 기습적인 공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며, 기관지에 공고 광고 등을 미리 준비해 놓은 점 등은 감안할때 사전에 공고 준비를 미리 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한편, 대의원총회 날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합의할 의향을 밝히고 서울 총회를 요구했던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의 독단적인 회무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사태 파악 후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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