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결국 '연기'…입장차 좁혀질까
시·도약사회장 회의, " 총회 연기는 불가피, 개최지는 서울로 제안"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14 06:00   수정 2018.03.16 16:07
3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끝내 무산됐다. 

총회 개최지를 놓고 집행부와 의장단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빈 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 논란까지 불거지며 의장단과 집행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시·도약사회장들은 13일(대의원총회 최종 공고일)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회의를 진행, 20일 총회는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의원 총회 연기' 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개  시·도약사회장 중 13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과 집행부의 대립에 대한 중재를 시도, 정관상 총회에 의장단의 부재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집행부에 서울 총회 개최를 권고했다. 

또,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상실에 대해서도 법적인 다툼에 앞서 '선출직'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약사회장은 "당초 대전 총회 개최의 의도와는 달리, 윤리위원회 대의원 자격 입장이 발표되며 상황이 이상한 방향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회원들을 위해 대의원총회를 여는 것이 최우선이다. 시간을 갖고 총회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 자격 상실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의장직은 '선출직'인 만큼, 변호사 의견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도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총회는 의장단의 협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에 장소 문제는 조찬휘 회장에게 통 큰 결단을 요청했다. 대의원총회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도약사회장들의 요청에 조찬휘 회장은 "13일 자정까지 부의장 대행의 총회 개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결론을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행부가 요구한 부의장 대행 대전 총회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총회 공고도 낼 수 없으며,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명모 부의장은 "의장단은 지난번 담화를 통해 총회의장에 대한 법적 시비가 결론이 날 때까지 자격정지 유보를 요청 했고, 법적인 결론이 나기 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부의장들 명의로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정관을 어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월 총회가 연기되면서 4월에 총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개최 지역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앞으로 조찬휘 집행부와 의장단이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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