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대의원총회서 한동주 대의원(양천구약사회장)은 17개 분회장과 공동 성명서를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회원 고소 취하하고 사과하라'라는 제하의 긴급동의안 성명서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서울시약사회 임원 및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는 긴급 동의안의 안건 상정을 의결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성명서를 채택할지에 대한 대의원 의결을 실시했다.
서울시약사회 총회는 대의원 257명 중 171명(136명 참석, 위임 35명)이 참석해 성원했으며, 의결 시 재적인원 102명 중 반대 16명, 찬성 60명으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 성명서를 채택했다.
24개 서울 지역 약사회 중 17개 약사회가 참여한 성명서에는 조찬휘 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한 회원들의 비난과 질타에 대해 반성보다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을 지적, 취하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회계조작 스캔들로 회원들로부터 사법당국에 고소당하고, 임시총회에서는 직무정지 가처분과 사퇴권고안이 채택되는 등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회원들의 비난에 조찬휘 회장이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빌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직위를 이용해 자신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회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까지 공개한 일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회원들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서울의 한 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이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회계조작 논란이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욕망이 빗어낸 결과였다'는 발언은 '후안무치'라고 평가했다.